주민등록, 가족관계 서류 인터넷 발급, Letter 용지로는?

제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1. 해당 시스템에 잘 접속할 수 있었고,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었고,
  3. 무료로 발급받아서 집의 Printer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용지 때문이었습니다.
  • 미국에서 A4 용지는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딜 가나 Letter 용지가 있습니다. 
  • A4 용지의 크기는 210 x 297 mm 입니다. Letter 용지의 크기는 8.5 x 11 inch, 즉 약 216 x 279 mm 입니다. Letter 용지는 A4 용지보다 가로로 6 mm 정도 더 크지만, 세로로는 18 mm 더 작습니다. 
  • A4 용지에 인쇄해야 할 내용을 Letter 용지에 인쇄하면, 아래의 일부가 인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은 문제없이 발급받았습니다.
  • 아래 사진에서 왼쪽은 2016년에 A4 용지로, 오른쪽은 2018년에 Letter 용지로 출력한 것인데, Letter 용지에 인쇄한다고 해서 아래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와 다릅니다.
  • 아래 사진에서 왼쪽은 2016년에 A4 용지로, 오른쪽은 2018년에 Letter 용지로 출력한 것인데, Letter 용지에 인쇄하면서 아래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뭔가 더 잘 설정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대로 활용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2013년 이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etter 용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현황" 책자 33쪽을 보니, 2016년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Letter 용지로 안된다면, Legal 용지를 가지고 A4 용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 Legal 용지는 Letter 용지보다 세로로 3인치가 더 깁니다.
  • Legal 용지는 8.5 x 14 inch, 즉 약 216 x 356 mm 이기 때문에, 가로로 6 mm, 세로로 59 mm 를 자르면 A4 용지가 됩니다.
  • 그래서 Letter지 대신 Legal지를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몇장을 쓰기 위해 Legal지 한 권을 구입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A4 용지를 몇십장 가져온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A4, Letter, Legal 용지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있는  "A4, B4, Letter 등 용지 크기"라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분들은 인쇄할 때 바로 일반 Printer로 보내지 말고, PDF 파일로 만든 후, 그 PDF 파일을 Letter 용지에 맞게 약간 축소 인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안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변화를 보면,
  • 5년 남짓 전만하더라도 관공서에 가서 한 통에 1천원씩 내고 발급받았습니다. 
  • 2013년 3월 4일부터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간이 월-금요일은 08:00~22:00, 토요일은 08:00~19:00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2018년 1월 15일부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 용지에 관한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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