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몇가지 예로 들면, 만 17세 이상 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입니다.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은 민법상 '성년…

국립공원, 놀이동산 등의 Pressed Pennies

위 사진은 미국 California 주 San Diego에 있는 국립공원인 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있는 Collector Pennies 자판기를 찍은 것입니다. 25센트 동전 두 개와 1센트 동전 한개를 넣으면, 1센트 동전을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 장소를 새겨(engraving) 줍니다. 함께 넣은 25센트 2개 즉 50센트는 가격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1 penny를…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 영사민원24 온라인 서비스 우리 정부의 온라인 아포스티유(e-Apostille) 서비스 소개 San Diego에서 Amtrak 열차와 Metro 지하철로 Los Angeles 다녀오기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이 글) Korean Identification Card 만들기 (미국 LA 총영사관) LA에서 서울로 24시간…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 헌법의 한국어 번역문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Diego) 이 문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법무부, 2000년)의 부록을 http://korea.gnu.org 에서 HTML 포맷으로 변환한 것 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많은 자료의 링크가 사라졌습니다. 추후에 활용하기 위해 백업 차원에서 제 블로그에 사본으로 옮깁니다. 제2조 제3절이 누락된 것을 보충하…

미국의 법령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Diego) 미국은 불문법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해마다 많은 법령이 연방정부의 의회나 주정부의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서명합니다. 1. 헌법(constitution) (1)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1787년 채택되고, 1788년 발효했습니다. …

國軍統帥 - "국군통수"인가, "국군통솔"인가

"국가의 군인을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을 가진 "國軍統帥權". 볼 때마다 의아하고 불편한 말이 "統帥"입니다. 다들 "통수"라고 하는데, 저는 "통솔"로 읽고 싶습니다. 1. 공식적으로 "統帥"의 발음은 "통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제1항은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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