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몇가지 예로 들면,
  •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입니다.
  •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은 민법상 '성년자'이고,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가며 정리해본 것입니다. 아래에서 '세는나이'라고 따로 언급한 딱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래에 인용한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18세 이상
아동복지법상 '아동'-
공연법상 '연소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세는나이로 19세 이하세는나이로 20세 이상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4세 이하 (= 25세 미만)25세 이상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세 미만9세 이상 24세 이하 (= 9세 이상 25세 미만)25세 이상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



미성년자 / 성년자

14세 미만14세 이상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9세 미만19세 이상
민법상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자'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선거권자

18세 미만18세 이상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



신원증(신분증) 발급 나이

모든 국민
여권법상 '여권 발급 대상'

9세 미만 9세 이상 18세 이하 (= 9세 이상 19세 미만)19세 이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3세 미만16세 이상18세 이상19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 등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17세 미만17세 이상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



소년법상 우범소년

10세 미만10세 이상 14세 미만14세 이상 19세 미만19세 이상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범위소년법상 '범죄소년'의 범위-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범위-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소년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미성년자

15세 미만15세 이상 18세 미만18세 이상 19세 미만19세 이상
근로자로 사용 금지연소자인 근로자연소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인 근로자성년 근로자
미성년자성년자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

  1. 덕분에 헌법공부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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