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포함 문자메시지에 대한 대처

(2014년 2월에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이런 URL을 누르는 것이 위험할지에 대해 확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스미싱 방지 관련 정부/공공기관을 편의상 "A기관"이라 하겠습니다.
  2. A기관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하면 좋겠습니다.
  3. 만약 누군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위의 웹페이지나 어플에 입력해서 A기관에 제출(신고)합니다. 단순 텍스트는 물론 화면캡춰 이미지 모두 제출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지라도 문자 인식을 하면 되니까요.
  4. A기관은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더이상 그 번호로는 발송되지 못하게 조치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는 URL을 폐쇄하거나 더이상 접근이 안되게 차단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조치한 내역을 DB화하고, 이미 DB에 있는 내용이 다시 신고되면 바로 응답하고, 처음 발견된 신고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인합니다.
  5. A기관은 이렇게 확인한 결과를 신속히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1) "신고하신 내용에서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위험요소가 확인되어 차단했습니다. 바로 삭제하세요." (3) "좀더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과 같은 방법입니다.
수신 거부를 해도 번호 바꾸어서 계속 오는 스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또는 이보다 나은 서비스가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런 서비스에 대해 아실 경우 제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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