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Real ID Act - 진정신원증법

이 글은 제가 2018년 초에 미국의 'Real ID'에 대해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는 'Real ID'를 우리말로 '진정신원증'(眞正身元證)으로 표현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신원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발급 절차와 정보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단계 시행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개설하려면, 'Real ID'로 하는 게 유용합니다.

저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진정신원증법'이란 항목을 개설하여, 영어 위키백과의 'Real ID Act' 항목 등의 내용을 번역하고 첨삭하여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정보를 모아서, 아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0. 신분증? 신원증!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신원'과 '신분'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영어의 ID card 즉 identification card를 우리말로 '신분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신분'이라는 말에는 전근대 계급 사회의 뜻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구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는 '신원'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분'이 다음과 같이 세 번 등장합니다.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부령 이상의 법령의 이름에 '신분'이 들어간 경우는 네 건 있습니다.
외교부령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1953-06-01 제정 당시에는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

부령 이상의 법령의 이름에 '신원'이 들어간 경우는 네 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1957-10-05 제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1962-01-16 제정, 법무부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01-25 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07-21 제정)

특히 위의 '디엔에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3. (생략)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 (생략)

이에 따르면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신원확인정보'로 정의한 셈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에는 이런 '신원확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의 조문 내용에서 '신분' 또는 '신원'을 정의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DAUM 사전'에서 찾은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분증
(身分證)
관청, 학교, 회사, 기관 등에서 그 신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을 적은 증명서
신분
(身分)
1.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
2. 혈통이나 가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사람의 지위나 자격
3. 형법에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지 표지
신원
(身元)
주소, 본적, 신분, 직업, 품행 따위의, 개인이 자라 온 과정과 관련되는 자료

위의 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 담고 있는 정보는 '신분'보다 '신원'에 더 부합합니다.

법령에서는 '신분'도 이와 같은 법령 이름과 사전상 정의를 고려하여, 본 훈련생은 본 보고서에서 ID를 '신원증'으로 번역하고, 미국 법률의 이름인 Real ID Act를 '진정신원증법'으로 번역하고자 합니다.


1. 검토 배경

REAL ID Act는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상업용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안보(security)나 인증(authentification)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그리고 미국의 주 정부가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을 발급하는 절차의 표준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수정합니다.

이 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소관입니다만,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주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주가 많아, 실제로 시행하는 시점이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5일 메인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결의가 압도적으로 비율로 통과했습니다. 메인 주 의원들은 이 법안은 득보다 해가 많다고 믿었고, 괸료제의 악몽이 될 것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고, 시민들의 신원이 도용될 우려가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2007년 2월 16일에는 유타 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가 통과했습니다. 그 결의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라는 제퍼슨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ID가 제공하는 보안에 비해 ID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금전적 비용이나 프라이버시의 손실이나 자유의 손실과 같은 대가가 더 크다면, 그런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은 그 결의에 있는 내용입니다.
  • 이 법안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공통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로 추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소재를 컴퓨터가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짐.
  • 각 주가 시민과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이런 개인 정보를 다른 모든 주와 공유하게 되면, 모든 주가 다른 모든 주에 정보 보안상 취약해지고, 모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임.
  • 이 법안은 이것을 따르는 주의 시민들에 비하여 따르지 않는 주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위협함으로써, 각 주에 대해 부당하게 연방 정부의 명령을 강요하는 것임.

그런 논란을 거쳐, 국토안보부는 2014년 1월 20일이 되어서야 제1단계 시행을 시작했고, 2018년 1월 22일 제4단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머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강하게 반대한 주 가운데 하나인데, 2018년 1월 22일부터 이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REAL ID Driver License와 California Driver License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연혁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9/11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운전면허증 등 신원증 발급의 표준을 정립하라"(set standards for the issuance of sources of identification, such as driver's licenses)고 권고했습니다. (출처: “REAL ID Federal Enforcement”,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2005년 1월 26일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월 10일 하원에서 261표 대 161표로 통과했고, 4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99표 대 0표로 통과했습니다다. 5월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진정신원증법"(Real ID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Pub.L. 109–13, 119 Stat. 302) (출처: “REAL ID ACT OF 2005”, 미국 정부출판실 웹사이트)

2013년 12월 20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단계 시행을 2014년 1월 20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국토안보부 본부 건물, 핵발전소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안보부는 4단계 시행을 2018년 1월 22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진정신원증에 부합하는(Real ID Compliant)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영토를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5개 해외영토까지 56개 지역으로 구분할 때, 2018년 2월 13일 기준으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REAL ID",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

① 인디애나 주, 메릴랜드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애리조나 주 등 31곳은 국토안보부의 기준을 따르고(compliant) 있습니다. 다만 이들 주 가운데 대부분은 신원증 데이터베이스를 주 간에 공유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안보부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캘리포니아 주, 미주리 주, 버지니아 주 등 24곳은 시행 유예를 승인받은(granted extension)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2018년 10월 10일까지 유예한 상태이되, 4단계 시행이 시작한 2018년 1월 22일부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③ 아메리칸사모아 1곳은 따르지 않고(not compliant)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신원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진정신원증이 갖추어야 할 요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하는 목적,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에 들어가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진정신원증법 제202조 제2항 (REAL ID Act - §220(b)) “Minimum Standards for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Acceptable by Federal Agencies for Official Purposes; Final Rule”, 미국 정부출판실 웹사이트)
  • 그 사람의 전체 이름, 생일, 성별 (The person's full legal name, date of birth, and gender)
  • 그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또는 ID 카드번호 (The person's driver's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number)
  • 그 사람의 디지털 사진 (A digital photograph of the person)
  • 그 사람의 주 거주지 주소 (The person's address of principal residence)
  • 그 사람의 서명 (The person's signature)
  • 위변조나 복제 방지를 위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 (예: 키, 눈 색깔) (Physical security features designed to prevent tampering, counterfeiting, or duplication of the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cards for fraudulent purposes)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일반 기술 (A common machine-readable technology, with defined minimum elements)

4. 진정신원증법의 시행단계

이 법의 시행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국토안보부 본청 건물의 제한구역(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1월 20일 공고, 2014년 4월 21일 전면 시행.
  • 2단계: 모든 연방정부 시설과 핵발전소의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2014년 4월 21일 공고, 2014년 7월 21일 전면 시행.
  • 3단계: 대부분의 연방정부 시설의 준제한구역(semi-restricted areas)에 대한 접근자에 적용. 다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하기 위한 접근은 허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1, 2 수준에 적용. 2014년 10월 20일 공고, 2015년 1월 19일 전면 시행.
    • 3a단계: 보안수준 3, 4, 5 수준에 적용. 2015년 7월 13일 공고, 2015년 10월 10일 전면 시행.
  • 4단계: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상업용 항공기를 탑승자에 적용. 2016년 1월 8일 공고, 2018년 1월 22일 이 법을 따른 주가 발급한 운전면허증만 항공기 탑승에 사용 가능, 2020년 10월 1일 전면 시행.

만약 어떤 연방정부 시설이 지금까지 방문자에게 신원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이나 신원증으로 지금까지 선거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사용하거나 연방정부의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신원증 신청방법 예시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진정신원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REAL ID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웹사이트)
  • 신원 확인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함:
    (1) 미국 출생증명서(U.S. birth certificate)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2) 미국 여권(U.S. passport),
    (3) 고용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4)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5) 외국 여권과 I-94 서식(foreign passport with an approved form I-94)
  • 사회보장번호 확인을 위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함:
    (1) 사회보장번호 카드(SSN card),
    (2)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 서식),
    (3) 사회보장번호 전체가 기재된 월급명세서(paystub with full SSN)
  • 거주 확인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함:
    (1) 가스·전기료 청구서(utility bill),
    (2) 임대계약서(rental agreement),
    (3) 모기지 청구서(mortgage bill),
    (4) 의료 서류(medical document)
  • 만약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법원의 판결문(marriage license, divorce decree or court document) 등임.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 여권, 사회보장번호 카드, 가스·전기료 청구서를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진정신원증의 예시와 특징 - 여러 주의 운전면허증

원래 그랬듯, 진정신원증일 때도 주별로 운전면허증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에서 별모양이 있는 첫번째가 Real ID 입니다.

(1) Arizona 주의 운전면허증은 이렇습니다. (이 글에 있는 모든 사진은 미국 정부기관, 언론사 등의 웹사이트에서 링크 방식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클릭하면 출처가 보이니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2) North Carolina 주는 인종(race) 정보도 담고 있는데, B, W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3) California 주는 2018년 1월 22일부터 Real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아래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가 2010년 9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과 ID 카드에 적용한 보안 강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내용을 출처는 https://matadorsmoneymatters.com/california-dmv-issuing-new-secure-driver-licenses-and-id-cards/ 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듯합니다.)
  • 왼쪽의 사진 아래에 있는 서명을 양각으로 새겨서, 촉감으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오른쪽 중간 위에 자외선 불빛 아래에서만 보이는 작은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 운전면허증과 ID 카드 모두, 성명을 두 줄로 표시하는데, 첫째 줄에는 성(last lame)을, 둘째 줄에는 이름(first name)과 중간이름(middle name)을 표시합니다. 
  • 21세 미만의 운전면허증과 ID 카드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길게 제작해서, 술, 담배, 도박 등의 영업에서 확인하기 쉽게 했습니다. 18세 미만은 잠정면허(provisional license)입니다. 21세가 되는 연도를 빨간색으로, 18세가 되는 연도를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 운전면허증과 ID 카드 모두, 뒷면에 마그네틱 띠 (magnetic stripe)와 함께 2차원 바코드(2D bar code)를 넣었습니다. 마그네틱 띠와 바코드에는 카드 앞면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빛을 비추면 카드 앞면에 캘리포니아 주 깃발에 있는 갈색 곰(California Brown Bear)의 윤곽이 보입니다. -> 2018년 1월 22일 이후의 Real ID에서는 갈색 곰 대신 캘리포니아 주 모양의 윤곽이 보입니다.

7. 시사점

미국에서 진정신원증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비행기 탑승자나 정부 주요시설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 절차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우리나라의 여러 주요 신원증과 비교함으로써, 신원증의 부당한 발급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데 시사점을 얻는다면, 사회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한 때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발급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또한 미국은 주별로 운전면허증 발급 체계가 달랐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카드상의 인물과 소지한 사람이 동일한지 구별하기 위해 적용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원증에는 없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선별하여 우리나라의 신원증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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