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 수요일, 9월 18, 2019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몇가지 예로 들면, 만 17세 이상 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입니다.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은 민법상 '성년…